본문 바로가기

과제

(2)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ㅇ 연구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별 법률 상 환수 근거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부정청구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적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19년 4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함)이 제정되어 ’20년 1월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년 12월의 일부개정은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것이므로, 법제도 운영을 위한 실질적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재 그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
주요국의 LMO 관리 거버넌스와 시험·연구용 관리체계 비교 및 발전방안 도출 ㅇ 연구배경 생명공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가 매우 다양해지고,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LMO가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미칠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체협약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시행하고 있다. LMO법은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MO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