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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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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과 중소기업을 위한 완화의 필요성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플랫폼 기업의 비중은 2010년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2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텐센트 등 6개로 증가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8조3천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2020년에는 전체 유니콘 스타트업 중 57.9%가 플랫폼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 비율이 86.1%에 달했다. 국내 유니콘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총 19개 유니콘 기업 중 11개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 독점..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규제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이 규정하는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및 기술유용행위 금지규정의 집행을 위한 심사지침 등을 개선하여 대규모 원사업자들의 규제 회피 방지는 물론 피규제자들의 비합리적인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동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무형자산인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원사업자들의 기술탈취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법 제12조의3을 도입함으로써 원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