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mobility (1) 썸네일형 리스트형 「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중 해외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도 비교 용역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에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장치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근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차도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 대부분 적용받게 된다. 즉,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인 것이다. 연구기간: 2017. 9 . 1 ~ 2017. 11. 1 연구진: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위원 : 이진수 참여연구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