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국의 LMO 관리 거버넌스와 시험·연구용 관리체계 비교 및 발전방안 도출 ㅇ 연구배경 생명공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해당 기술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가 매우 다양해지고,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LMO가 인간의 건강과 자연생태계에 미칠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체협약으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시행하고 있다. LMO법은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MO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