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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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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교육 의무화를 위한 연구 용역 연구의 배경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은 인간과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net-zero)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마련 연구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이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이 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되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환경부 소속이 되었고, 기본원칙,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추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