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인력

(2)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실질적 운영방안 도출 연구(해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자치입법권ㆍ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법 제41조 제1항) 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범위를 둠(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취합ㆍ분석ㆍ연구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제49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보고 처리, 제5..
치매정책 진단 6 - "채용공고 중" 치매안심센터 2017년 9월 18일 중앙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 조기진단·예방·상담·사례관리와 더불어 의료지원까지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이 계획의 일부로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등 18~35명의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치매 국가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필요한 인력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치매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규직화, 도움이 될까? 전문인력 수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