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공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치시대] “골목의 불빛이 켜지려면,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은 고층빌딩이나 첨단산업단지에 있지 않다. 골목길 김밥집에서 나는 기름 냄새, 철물점 앞에 늘어선 공구들, 세탁소 아주머니의 인사말 속에 숨어 있다. 이곳이야말로 지역경제가 숨 쉬는 현장이다. 그런데 이 골목상권이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이라는 두 법률이 상권 지원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 법들이 모두 ‘집적형’ 상권만 상정한다는 점이다. 전통시장법상 골목형상점가는 2천㎡ 내 30개 이상 점포 밀집, 지역상권법상 활성화구역은 상업지역 50% 이상 포함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는 대도시 특정 구역만 혜택을 받는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흩어진 점포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점포 간 거리가 멀어 ‘연접성’을 충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