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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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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국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생물안전시설 확대와 인식 개선 등 연구 환경 변화와 생물테러 발생 위기 고조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별 위험도를 고려한 규제 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그간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 수준이 낮은 병원체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받아 관련 연구가 제한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ㅇ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포함한 고위험병원체의 각종 신고 및 허가 등 일괄관리체계에서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차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임. 1. 연구의 범위 ㅇ 국내‧외 고위험병원체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규제의 적절성 분석  - (국내 규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제도 법체계 개선 연구 ㅇ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별표 9-11]의 위해성평가자료 등 총 4종의 서류 필수제출 및 행정처리 기간 60일 이내이다. - 승인대상 LMO: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국가관리가 필요한 독소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의도적으로 미생물에 약제내성유전자를 전달하는 경우 4)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연구현장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국가승인을 받기위한 자료제출 및 승인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승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합성생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