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봅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제2호 라목).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 PP(Program Provider)와 달리 승인사업자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편·보도PP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4항). 법령에 따라 홈쇼핑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15/100의 범위에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