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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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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 유형별 컨설팅 등을 위한 실태조사 1. 조사 내용 ㅇ (국내사례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입지관련 법령 분석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 불법 유형 조사 및 합법화 컨설팅  - 입지 관련 컨설팅은 건축사 참여 필수(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가능)  -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조사 및 입지 현황 유형화  - (현황조사)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관련 위법 사항(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운영현황(개관일, 위법지적사항, 수용마리수, 중성화여부 등) 현행화   - (입지 현황 유형화) 유형별 합법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현황 체계화  - 민간동물보호시설 위법 현황 유형별 합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102개소(23. 상, 기준) ㅇ (해외사례조사) 나라별(미국, 캐나다, 독일) 민..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제도안으로 포섭되었다. 그간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적용된바 없었다. 그러나 23년 9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만이 신고대상인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이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물론 현재 운영중인 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물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동물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보호 동물 현황,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등을 신고서에 ..
민간동물보호시설 정비 및 운영 실태조사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됨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신설 되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시설·운영기준 충족에 필요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ㅇ 민간보호시설 현황 및 실태 법 적용 현황 ’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은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37조..
동물보호‧복지 제도 및 관련 사례 조사‧분석 사업 ㅇ 연구 필요성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에 따라 동물학대 근절, 개물림사고 방지 등 동물 보호·복지 제도가 대폭 신설·변경될 예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 확보 필요 ㅇ 연구 개요 과 제 명 동물보호‧복지 제도 및 관련 사례 조사‧분석 조사내용 및 방법 (문헌조사) 국내 유사 입법례 및 주요국 관련 사례조사 (현지조사) 동물보호‧복지 제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조사방법 문헌 및 현지조사 등 조사기간 약 2개월(22.8.~10.) * 조사방법은 농식품부‧지자체‧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지속 보완 ㅇ 연구 내용 「동물보호법」 관련 기초통계 및 현황 조사 분석 -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개선사항 포함) 및 정책지원 사업 조사분석 -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