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실질적 운영방안 도출 연구(해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자치입법권ㆍ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법 제41조 제1항) 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범위를 둠(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취합ㆍ분석ㆍ연구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법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48조 서류제출 요구, 제49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보고 처리, 제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