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ㅇ 연구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별 법률 상 환수 근거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부정청구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적어 고의․상습적인 부정청구등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19년 4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함)이 제정되어 ’20년 1월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20년 12월의 일부개정은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된 것이므로, 법제도 운영을 위한 실질적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한 현재 그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