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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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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산정방법 개선 연구 연구의 배경 현대 국가는 행정국가로 정의될 만큼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사회·경제적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행정작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이 행정질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이 입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기준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행정은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과 이를 보조하는 행정처분기준 역시 변화하는 제반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부담완화 법령 정비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과태료 및 과징금은 관련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과태료 및 과징금은 기본법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도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외 기타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개별 금전납부의무의 성격도 다양하여, 감면·면제 및 분납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부담금의 기본법령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부과요건”(동법 제4조), “부담금 부과원칙”(동법 제5조) 등을 두고 있으나, 상기한 법령에서와 같은 분할납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