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제도안으로 포섭되었다. 그간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적용된바 없었다. 그러나 23년 9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만이 신고대상인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이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물론 현재 운영중인 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동물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동물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보호 동물 현황,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등을 신고서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