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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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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과징금 산정방법 개선 연구 연구의 배경 현대 국가는 행정국가로 정의될 만큼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사회·경제적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행정작용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이 행정질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재수단이 입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기준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행정은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발전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과 이를 보조하는 행정처분기준 역시 변화하는 제반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정책 개선 법제화 방안연구 1. 연구 배경 ㅇ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성 위험을 보다 실효적 예방· 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선 방향 추진발표('23.1.26.)  -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전달·활용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ㅇ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관·산이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 전달·활용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합의  -  EU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한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정보 없는 물질 관리원칙 정립,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0.1 → 1톤) 등 2. 연구 목적   ㅇ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 결과 및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개선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마련 ㅇ 이해관계자 의견 및 등록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