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신용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표시기준 신설에 따른 규제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발의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통합·조정안에 따라 위생용품 정의를 변경하고 위생용품 종류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2023년 5월에 의결하였으며, 2023년 6월 13일 개정·공포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474호, '23.6.13.)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는 기존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대신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