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부담완화 법령 정비방안 연구 ㅇ 연구배경 과태료 및 과징금은 관련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기본법」에 따라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과태료 및 과징금은 기본법에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도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외 기타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을뿐더러, 개별 금전납부의무의 성격도 다양하여, 감면·면제 및 분납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다. 부담금의 기본법령인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부과요건”(동법 제4조), “부담금 부과원칙”(동법 제5조) 등을 두고 있으나, 상기한 법령에서와 같은 분할납부 및..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