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동물보호시설 정비 및 운영 실태조사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3.4.시행)됨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신설 되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시설·운영기준 충족에 필요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ㅇ 민간보호시설 현황 및 실태 법 적용 현황 ’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은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 -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37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