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ICT 기금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 필요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은 2011.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2016.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위탁기관으로 각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정보통신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금(이하 ‘ICT 기금’이라고 한다)의 운용·관리 및 기금사업 관리(R&D 분야 제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ICT 기금의 근거 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상 진흥원이 ‘기금사업의 관리’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 행정규칙(「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상 진흥원이 ‘기금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