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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방송시장(유료방송·홈쇼핑) 변화에 따른 분담금 징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송시장 경쟁상황 및 수익변화와 분담금 징수체게의 한계

 

ㅇ 방송시장은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경쟁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매체의 수익 구조는 신규 미디어 사업의 발전으로 매우 축소되고 있음

 

ㅇ 즉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분담금 제도는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매출구조 변화 및 신규 미디어 사업자의 새로운 법적 지위 및 공적책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산업동향을 반영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징수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합리적 제도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ㅇ 1) 기존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분담금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2) 신규 미디어 서비스 제공 사업을 고려한 분담금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3) 분담금 징수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 사업자 간의 분담금 납부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논의된바 있는 논점 중 (1) 분담금 산정 기준의 차별화 방안, (2) 구간별 누진제 도입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즉 사업군별 징수율 차등 책정, 매출구간별 적용 등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규모 전망 및 각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안 마련과 정책제언

 

ㅇ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분담금 징수율 관리체계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구체적으로 분석결과에 따라 법령 및 행정규칙(고시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그 근거인 입법자료를 풍부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음

 

ㅇ 나아가 방송사 등의 수익구조 및 소비자의 행위 양태 변화를 반영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개선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여야 함

 

 

ㅇ 연구기간 : 2023년07월05일 ~ 2024년01월05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박리나

 

ㅇ 분량 : 203p

 

< 목 차 >

 

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2장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체계 현황 3

1절 방송통신사업자의 정의 및 분류 3

2절 방송통신사업자 분담금 일반 5

 I. 개관 5

 II. 변천현황 7

 III. 분담금의 부과근거 및 산정근거 등 10

 

3장 방송시장 경쟁상황 분석 및 시사점 13

1절 방송시장 경쟁상황 조사 및 분석 13

2절 기존 미디어 시장의 변화 16

3절 방송시장 수익모델 조사 및 분석 20

 I.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 현황 20

 II.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의 현황 23

 III. 유료방송사업(종합유선, 위성 및 IPTV) 시장 현황 36

 IV. 신규 미디어 서비스 현황 45

 

4장 방발기금 분담금 제도개선안 및 정책제언 65

1절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체계 개선 65

 I.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법령 개정안의 검토 65

 II. 구간별 누진제 도입 71

 III. 일반PP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부과 방안 76

 IV. 홈쇼핑 사업자 분담금 징수체계 개선 79

2절 신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체계 신설 83

 I. OTT 사업자에 대한 공적책임 부과 가능성 검토 83

 II.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공적책임 부과 가능성 검토 127

 

5장 징수체계 개선에 따른 분담금 징수 시나리오 134

1절 개관 134

2절 구간별 누진제 도입시 분담금 징수 변화 135

3절 홈쇼핑사업자 모바일 매출액 일부 방송사업매출액에 포함 137

 I. 홈쇼핑사업자 분담금 산정방식 및 시나리오의 전제 137

 II. 기타사업매출액을 포함하는 분담금 납부액 시나리오 142

4절 일반 PP 사업자 중 일부(MPP) 분담금 징수 여부 152

 I. 일반 PP사업자 중 분담금 납부의무자(MPP)의 확정 152

 II. MPP를 대상으로 한 분담금 산정 시나리오 164

5SO 사업자 분담금 감액 여부 172

 I. SO 사업자 방송사업매출액 및 분담금 산정 172

 II. SO사업자 분담금 납부액 산정 및 감액 시나리오 190

6절 소결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