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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정책 개선 법제화 방안연구

 

1. 연구 배경

 

ㅇ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성 위험을 보다 실효적 예방· 관리하기 위한 화학안전제도 개선 방향 추진발표(23.1.26.)

 

 -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전달·활용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ㅇ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산이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 전달·활용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합의

 

 -  EU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한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정보 없는 물질 관리원칙 정립,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0.1 1)

 

2. 연구 목적

 

 

 

ㅇ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시범사업 결과 및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신규화학물질 신고 개선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마련

 

ㅇ 이해관계자 의견 및 등록현황 등 실증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근거 취합 (한국법제연구원, 아이앤아이리서치)

 

 - 화학안전정책포럼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재검토

 -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현황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분석

 

ㅇ EU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 화학물질 정보전달 체계의 비교법적 분석

 

 - EU 및 미국의 소량물질 정보전달 체계 등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의 비교법적 분석(실제 제도 운영현황 포함) 및 시사점 발굴 입법근거 자료 형성

 - 비교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신고절차, 신고항목, 공개 유해성 정보의 조정 범위 등 법령개선안 도출

 

ㅇ 법률,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도출 (한국법제연구원)

 

 - 상기 실증조사 및 해외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현행 유해성 정보 생산, 전달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한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 도출

 -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 제도 운영방안 설명자료 구축

 

ㅇ 법령 등 개정안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아이앤아이리서치)

 

 - 법령, 행정규칙의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 예측

 - 법령 개정안에 따른 타법과의 충돌, 위법, 중복 등 관련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ㅇ 연구기간 : 2023년05월23일 ~ 2024년02월09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97p

 

< 목 차 >

 

1장 서론 6

1절 연구의 배경, 범위 및 목표 6

 I. 연구의 배경 6

 II. 연구의 범위 6

 III. 연구의 목적 및 수행체계 7

2절 법률개정 전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및 신고제도 분석 9

 I. 개정 전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및 신고제도 9

 II. 법률 개정 전 화학물질 등록현황 13

 III. 화학안전제도 개선 방향(’23.1.26) 15

 

2장 비교법적 검토 20

1절 국내 관계 법령과의 비교법적 검토 20

 I.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20

 II.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정보공개 제도 21

2절 해외 주요국의 유해성정보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25

 I. 해외 주요국의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제도 25

 II. 해외 주요국의 유해성 정보 없는 물질관리 30

 

3장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법률 개정안 32

1절 관련 법률안 비교·검토 32

 I.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 32

 II. 관련 법령개정안 검토 39

2절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관련 최종 공포 법률안 122

 I. 제안이유 122

 II. 주요내용 122

 III. 신구조문대비표 123

 

4장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하위법령안 129

1절 주요 논점별 하위법령안 129

 I. 정의 등 129

 II.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및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30

 III.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등 139

 IV.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등 142

 V. 녹색화학센터의 운영 145

 VI.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145

 VII.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47

 VIII.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149

 IX. 과태료 부과기준 153

 X.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156

 XI.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 157

 XII.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160

 XIII. 화학물질 분류·표시 자료의 작성방법 164

 XIV. 화학물질 분류·표시 자료의 검토 방법 165

 XV. 유해성심사의 방법 166

2절 신구조문 대비표(6단비교표) 168